처음처럼

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가입)

그에 대해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영상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요약이라기보다는 캡쳐 모음이라고 해야겠네요.. )

 

 

과거 등록했다가 말소했다가 재등록하는 경우도 신규임대사업자로 간주함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있기는 한데..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캡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시면 잘 설명해주시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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