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제가 처음 변리사업을 시작할 때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특허가 뭔지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분들은 특허가 뭔지는 다 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강의를 할 때 특허법상 발명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는 있는데, 항상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의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아직도 강의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처음 알은 건데, 특허법에는 특허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발명의 정의, 특허발명의 정의는 법에 있는데, 특허의 정의는 없네요…. 특허하고 특허권은 같은 말일까요?  특허하고 특허발명이 같은 발명일까요?

 

저두 글을 쓰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에는 법에 나와 있는 발명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해서 특허자체의 정의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특허의 사전적 정의는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엉터리네요…. 특허의 정의를 내리면서 실용신안법, 의장법(현재의 디자인보호법)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의장과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사용, 존속기간이 개정된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이버 사전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네요....

 

평소 일할 때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이버사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네이버 사전을 맹신해서 실수한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의 내용을 제 관점에서 다시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란 지식재산권의 하나. 특허법 의하여 발명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사전적 의미로 특허는 특허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로 기재된 부분도 있고 "특허권"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특허"와 "특허권"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제2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제9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앞의 2개의 조문에서 "특허"는 특허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특허등록"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특허권은 권리 특허는 특허등록의 줄임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0/09/27 - [지식재산권/꼭 알아야 하는 특허제도] - 꼭 알아야 하는 특허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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