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이제는 일반분들도 발명, 디자인, 상표가 뭔지는 아마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안은 발명하고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발명, 디자인, 상표 보다는 복잡한 개념인 것 같이 보입니다.   

위의 정의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는 정의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 중에서 특허법상으로 발명으로 인정이 되는 발명이 있고,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발명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로도 한참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알아도 아무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라,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다른 내용을 설명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과 고안의 차이


발명은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고, 고안은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법적 정의만 놓고 보면 '~~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은 발명이고, '~~의 창작'으로 끝나면 고안이라고 하니 뭔가 고도한 것은 발명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안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변리사 공부를 할 때, 특허발명은 큰 발명, 실용신안 고안은 작은 발명이라고 강의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그 창작이 얼마나 고도한가를 기준으로 발명과 고안을 구분짓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들에게 물어봐도 특허와 실용신안을 심사할 때 진보된 정도의 기준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심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제가 계속 '거의'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간혹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보다 조금 더 쉽게 등록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은 등록요건 중 진보성을 판단할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발명과 고안은 그 창작의 고도를 판단할 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무상 특허발명과 실용신안 고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먼저 특허발명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 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고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고안의 성립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략)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용신안 고안으로 될 수 있는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부분만 된다는 겁니다. 

 

특허발명의 경우, 그 대상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특허, 용도특허 등이 모두 가능한데 반하여, 실용신안이 될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고 실용신안으로두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발명과 실용신안 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분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발명, 디자인, 상표의 차이

발명과 고안은 거의 동일하니까 이하에서는 발명만을 기준으로 디자인과 상표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발명은 대상의 특정 기능,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디자인은 대상의 디자인, 심미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표는 대상의 판매자(제작자)를 알려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대상을 특허출원하기도 하고, 디자인출원하기도 하고, 상표출원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으신가요?  

자.. 위의 그림은 동일한 회사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볼펜, 만년필 등으로 유명한 파커사의 상품입니다. 

3가지 그림에서 나타내는 부분은 전부 볼펜의 클립 부분입니다.   파커 볼펜은 클립부분이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죠... 

 

그런데, 위의 세가지 그림은 좌측부터 한국 등록디자인 제30-0490917호, 한국 등록상표 제40-0136907호, 미국 등록특허 제4,506,426호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유사한 제품의 동일, 유사한 형상을 갖는 부분에 대해 디자인, 상표, 특허가 모두 출원되고 등록되었습니다. 

 

특허는 당연히 그 클립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그 구조를 권리범위로 잡아 등록이 된 것이고, 디자인은 그 클립의 모양이 예쁘다는(심미감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여 등록이 되었고, 상표는 이 화살표 모양이 제조사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을 들어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창작물을 가지고도 다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권리를 다 획득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실상은 자금사정을 고려해야 하니, 모든 권리를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게 좋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꼭 알아야 하는 특허제도] - 꼭 알아야 하는 특허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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