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저는 98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17년 정도 특허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허 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고객들이 특허 제도를 잘 아는 건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거나 괜찮은 부분에 너무 걱정을 한다던가 해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물론 너무 몰라도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리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고객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알아서 해야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중간하게 아는 분과 일을 하려면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특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이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고객은 어느 정도 알지만 잘난척 하지는 않고, 저를 믿고 신뢰하고 진행하지만,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발명에서 중요한 내용은 정확히 말해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분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요즘 특허법인을 나온 상태에서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명세서들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 변리사 중에는 정말 실력없는 변리사들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은 받았지만, 권리범위를 제대로 확보하질 못해서 의미없는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허를 보면서, 일반인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관련된 글들을 쓰면 일반인들이 찾아보게 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카테고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특허법 책을 보면, 제가 공부할 당시와는 달리, 그 종류는 꽤 되지만, 대부분의 책이 내용 자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특허법 책이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목적보다는 로스쿨 학생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저술이 되었는데, 로스쿨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을 전부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법을 1학기만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특허법의 분량을 변리사 수험서 정도로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특허법 책의 내용으로 들어갈만한 내용이 너무 한정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특허법 중에는 1권 정도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허법 책이라는게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정도가 대부분이고 학설도 별로 없는 분야라서 다른 사람이 책을 내도 기존에 있는 책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모든 내용을 담은 기본서의 성격보다는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한다던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포함한다던가, 로스쿨용으로 저술되는 등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두 두번째 이유때문에, 기본서 성격의 책을 저술하는 건 들이는 시간에 비해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만약 책을 저술하면서 기존의 책과 차별점을 두려 한다면, 실무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외국 판례나 법제 등을 국내법 등과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수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제가 보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알았으면 좋은 내용들.... 이 정도는 알아야 변리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글을 적어볼까 생각중입니다. 

 

글을 적다 보면 다소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그동안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적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적은 내용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