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네이버에서 검색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쉽지가 않아서 여기다 올려둡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 4] 개정 < 2022. 8. 31.>

별표 4.

재산금액별 점수 

 

2022년 현재 아래의 재산금액별 점수에 205.3원이 곱해서 재산에 관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소득, 자동차에 대한 부분 별도)

 

.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및 제42조의2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시시 이하 18 14 11
2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3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4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113 90 68
5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6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7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자동차관리법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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