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출처: MTN
(HTS에서 바로 가져와서 URL은 없습니다. 2022/12/16 MTN 기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3가지 자격 요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이유 - 글로벌 시장 잠재력 때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74억5000만달러에서 오는 2026년까진 약 555억9,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49%에 달하는 성장률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중심으로 다양한 니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기존 사업 대비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CDMO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

 

자격요건

1.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2020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에 따라 세포치료제 CDMO 사업을 위한 필수 자격이 되었음
메디포스트를 포함해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기업은 두자릿수에 육박. 바이오기업 중 이엔셀과 샹그리라바이오, 미래셀바이오, 한모바이오, 엔바이오텍 등이 해당 자격을 획득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들도 상당수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을 통해 CDMO 사업 진출을 가시화
- 헬릭스미스, 바이젠셀 등
특히 헬릭스미스의 경우 지난달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도 함께 취득
대형 제약사로 분류할 수 있는 HK이노엔 또한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음
 

2.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헬릭스미스
 

3. '세포처리시설 허가'

첨단재생의료포털에 따르면 올해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은 총 15곳
 
이중 기업은 에이템즈, 파로스백신, 시지바이오, 에스바이오메딕스, 대웅제약, 에피바이오텍, 이뮤니스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파미셀, 씨케이엑소젠, 파나셀바이오텍 등 11곳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 지난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인체세포 등관리업 허가도 획득 - 대형 제약사 중 가장 먼저 3개 자격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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