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나온 FAQ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특허관련 업무만 하니, 위 FAQ 중 특허에 관련된 부분과 실무상 접하게 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Q 중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인용했고, 제 주석은 화살표(==>)를 기재한 후 따로 기재했습니다.
<우수제품 제도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20-18호, 2020.6.17)"에 의합니다.>
1. 우수제품 지정과정은?
①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 심사 내용 |
1차 심사1) |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2차 심사2) |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여부 결정 |
2.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1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반드시 제출 |
2 | 우수제품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반드시 제출 |
3 | 정보공개동의서 | 반드시 제출 |
4 |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반드시 제출 |
5 |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 |
6 |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 반드시 제출 |
7 | <삭제> | |
8 |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 |
9 |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 반드시 제출 |
10 |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 반드시 제출 |
11 | 신청 모델(규격)내역 | 반드시 제출 |
12 | <삭제> | |
13 |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 반드시 제출 |
14 |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반드시 제출 |
15 |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
|
16 |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 반드시 제출 |
17 |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 반드시 제출 |
18 |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 |
19 |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 |
20 |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 반드시 제출 |
21 | <삭제> | |
22 | ㅇ중소기업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반드시 제출 |
2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 반드시 제출 |
24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반드시 제출 |
25 |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 반드시 제출 (해당 시) |
26 |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 2차 심사 전 |
4.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품목은?
•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7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시제품 등에는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9. 특허 기술의 권리가 통상실시권인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 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로 받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디자인등록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
==> 가끔 실시내용은 제한하지 않아도, 제품분야를 제한하거나, 지역을 제한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조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품분야를 특정 기술분야(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기술분야를 제외하는 분야)로 지정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특허권자가 우수제품을 신청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달청에서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제 답변은 특허권자가 우수제품을 실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우수제품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였습니다. 그 후에 조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혁신시제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통상실시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법인회사로 특허 권리자가 대표(또는 회사 직원)일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 신청 불가하며, 신청업체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권리자인 상태에서 특허적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걸로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조달청에 가면 문제가 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시제품의 경우나 다수당사자계약(MAS계약) 등에는 이러한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 법인회사가 아닌 지사(지점)인 경우에도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사(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음으로 지사(지점)으로 지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6항에 특허·실용신안 등의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청 예규 제115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의 Ⅲ.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에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등록원부의 권리자가 법인의 지사(지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2.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13.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OEM인 경우 12번의 예외사항을 참조
14. 일부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지정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9.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발급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30.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합니다. 신청업체의 해당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보완기간일지라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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