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오늘 살펴볼 청구범위는 조금 긴 편입니다.   선행기술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저런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면서 대응을 했고, 다행히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면과 청구범위부터 보시죠.. 

 

[청구항 1]

주차장의 차량 입차와 출차를 관리하기 위해 카메라(240), 전광판(250), 차단기(260) PC제어부(200)를 갖는 주차시스템;

상기 주차시스템과 연결되는 IoT제어부(100);를 포함하고,

 

상기 IoT제어부(100),

상기 카메라(240), 상기 전광판(250) 및 상기 차단기(260)의 정상동작 여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판단부;

상기 판단부가 장애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상기 카메라(240), 상기 전광판(250) 및 상기 차단기(260)의 전원을 리셋하는 리셋수단;

상기 판단부와 상기 리셋수단의 상태 데이터를 외부기기로 전송하고, 상기 외부기기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통신부(130);를 포함하고,

 

상기 IoT제어부(100)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150);

상기 온도센서(150)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220)과 히터(230)를 더 포함하고,

 

상기 리셋수단은 상기 팬(220)과 상기 히터(230)의 전원을 리셋하며,

 

상기 리셋수단은, 상기 카메라(240), 상기 전광판(250), 상기 팬(220) 및 상기 히터(230)를 리셋하기 위한 릴레이(110); 상기 차단기(260)를 리셋하기 위한 I/O(160);를 더 포함하고,

 

상기 판단부, 상기 리셋수단, 상기 통신부(130), 상기 릴레이(110), 상기 온도센서(150) 및 상기 I/O(160)는 하나의 기판상에 구비되며,

 

상기 PC제어부(200)는 상기 카메라(240)의 촬영을 제어하고, 상기 카메라(240)의 영상을 수신하며, 상기 전광판(250)의 동작과 표출 정보를 제어하고, 그리고 상기 차단기(260)의 열림과 닫기를 제어하고,

 

상기 IoT제어부(100)와 상기 PC제어부(200) 사이는 제 1 시리얼선(50)으로 연결되어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며,

 

상기 외부기기

관리자IoT서버(400)이고, 상기 관리자IoT서버(400),상기 제어 데이터를 입력받는 제어데이터 입력수단;

상기 통신부(13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IoT보드데이터베이스(325);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자IoT서버(4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휴대단말(500)을 더 포함하고,

상기 휴대단말(500)은 상기 상태 데이터를 수신받아 표출하고, 상기 제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oT기반 제어신호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주차 관제장치.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구범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가한 휴대단말 부분입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휴대단말이 포함되어 있을리가 없고, 경쟁업체도 휴대단말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접침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침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렸더니, 해당업체 담당 변리사가 전화를 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명세서를 작성한 입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받으니,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떻게든 자신이 작성한 명세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항의전화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변리사는 진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붉히고 싸우긴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긴 했지만...   좀 그렇더군요... 특허청 출신 변리사라면 제대로 공부 안하고 변리사가 되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굉장히 젊은 변리사같던데...(물론 목소리만으로 나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나이가 젊다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죠...)  

 

조달청에 제출하는 특허적용확인 업무를 하면서... 정말 변리사들도 수준이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수습을 받은 변리사들이 나중에 김앤장 등 다른 사무소에 간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다른 동기들하고 비교해보니 수습기간에 정말 잘 배운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니 거기도 좋은 변리사들 많을텐데 뭘 그리 잘 배웠다고 할까...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최근에 많은 특허문헌을 보고, 변리사들하고도 논쟁도 벌이고 하다 보면, 저한테 수습을 받았던 변리사들의 말이 그냥 립서비스만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저하고 상대도 안될만큼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준이하의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많이 샜는데, 위의 청구범위에서 휴대단말이라는 내용을 꼭 넣어서 한정을 하려면, 위와 같이 필수구성요소로 추가하지 말고, 다른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형태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휴대단말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침해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위의 청구범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때, 어떤 태양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받기 위해서 그냥 구성요소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청구범위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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