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첫번째 살펴볼 특허는 염수살포시스템입니다. 

 

청구항 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설치블록(10);

상기 설치블록(10)에 배치되는 염수공급관(21), 상기 염수공급관(21)으로부터 공급되는 염수를 도로 노면(1) 상으로 살포하기 위한 분사노즐(23)로 구성되는 염수살포수단(20);

상기 설치블록(10)이나 도로 노면(1) 상에 설치되어 눈이나 물을 감지하는 물감지부(30);

도로 노면(1) 상에 설치되어 도로 노면(1)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감지부(40);

상기 물감지부(30) 및 상기 온도감지부(40)의 감지신호를 수신하고, 감지신호에 따라 상기 염수살포수단(20)에 의한 염수살포를 제어하는 컨트롤부(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물감지부(30)는 양단에 전원 공급을 위한 커넥터(32)가 구비되는 물감지센서(31), 상기 물감지센서(31)를 덮어 물감지센서(31)로 먼지나 이물질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센서커버(33), 상기 물감지센서(31)의 커넥터(32)를 덮어 커넥터(32)로 먼지나 이물질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커넥터커버(34), 상기 센서커버(33)의 양측부에 형성되어 상기 물감지센서(31)로 눈이나 물을 유입시키는 다수의 투입부(3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물감지부(30)를 덮기 위한 외함체(36)가 더 구비되고,상기 외함체(36)에는 눈이나 물이 상기 물감지센서(31)로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투입망(37)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노면의 액체 및 온도 감지기능을 갖는 염수살포시스템

 

이 발명은 위와 같이 도로 노면의 액체 및 온도 감지를 통하여 염수를 뿌려줘서 눈, 얼음을 녹이는 장치에 관한 발명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청구범위를 읽으시면서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고 짐작을 하셨겠지만....., 설치블록을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로 잡은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위의 발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블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설치블록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치블록은 위의 장치를 설치를 하는 중에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도로에 있는 것을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구범위에 설치블록이 이 발명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 인해서, 위 특허의 특허권자는 설치블록을 같이 판매하지 않는 생산업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침해를 물을 수는 없게 됩니다. (물론 간접침해를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설치블록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리범위를 좁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설치블록이 상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 이유도 없이 설치블록이라는 구성요소를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의 행사범위가 협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명세서를 쓰는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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