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오늘 살펴볼 특허는 오토리프트 및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특허입니다. 

 

위와 같은 장치이고, 현재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고소에 설치되고 소정의 영역을 촬영영역으로 하여 상기 촬영영역을 촬영하는 구동함체(10) 및 상기 구동함체(10)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중앙제어 장치(50)를 포함하는 오토리프트 기능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구동함체(10)는,

지면에 수직으로 입설되는 수직 프레임(31)과 상기 수직 프레임(31)의 상부측에 고정되어 수평으로 설치되는 수평 프레임(32)의 선단에 고정 설치되는 하우징(100);

상기 하우징(100) 내부에 구비되고, 승강제어신호에 의해 정회전 또는 역회전 동작되는 구동모터(200);

상기 구동모터(200)의 회전동작에 따라 벨트(310)를 권취하거나 권출하는 릴(300);

상기 하우징(100)의 하부측에 설치되고, 상기 벨트(310)가 관통되며 복수 개의 상부접속핀(410)이 구비된 상부소켓(400);

상기 벨트(310)의 선단에 설치되는 카메라 어셈블리(500);

상기 벨트(310)에 설치되되,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와 전기적으로 연계되고 상기 상부소켓(400)에 접속되어 상기 상부접속핀(410)에 대응되는 하부접속핀(610)이 구비된 하부소켓(600); 및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로 상기 구동모터(200)에 상기 승강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의 승강을 제어하는 제어 어셈블리(70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상부접속핀(410)은,

상단부가 상기 상부소켓(400)에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이 플런저를 탄성지지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수직프레임(31)과 평행하게 설치되되, 상부는 만곡된 형태로 구성되어 선단이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를 향하도록 설치되며,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의 승강을 안내하는 레일(60);

상기 레일(60)에 안내되어 이동되는 이동체(61); 및상기 이동체(61)와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를 연결하는 와이어(62);를 포함하여,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가 승강하게 되면,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는 연결된 상기 와이어(62)에 의해서 상기 레일(60)을 따라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리프트 기능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청구범위가 너무 길어서 다 보기 힘드시죠..?  여기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따져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큰 문제되는 부분만을 따질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알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다시 기재해보겠습니다. 

 

청구항 1

고소에 설치되고 소정의 영역을 촬영영역으로 하여 상기 촬영영역을 촬영하는 구동함체(10) 및 상기 구동함체(10)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중앙제어 장치(50)를 포함하는 오토리프트 기능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구동함체(10)는,

하우징(100);  구동모터(200); 릴(300); 상부소켓(400); 카메라 어셈블리(500); 하부소켓(600); 및 제어 어셈블리(70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상부접속핀(410)은,~~~하도록 구성되고, 

레일(60);  와이어(62);를 포함하여,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가 승강하게 되면, 상기 카메라 어셈블리(500)는 연결된 상기 와이어(62)에 의해서 상기 레일(60)을 따라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리프트 기능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도 표시해놨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나요?

 

사실 이 청구항의 문제는 문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특허의 특허권자는 오토리프트 기능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을 생산하긴 하는데, 중앙제어장치는 생산하지 않고, 기둥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그 카메라를 승강시키는 구동함체와 카메라,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레일, 와이어 등만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해당 특허권자의 제품에는 중앙제어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거죠.

 

특허권자가 납품하는 제품으로 봐서는 경쟁업체도 중앙제어장치를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자도 자신의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다고 판단을 받기 어렵게 되고,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간접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건 직접침해는 아니고, 또 단순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 따져봐야 할 내용이 더 있어서, 여기서는 더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제어장치가 특허를 받기 위해 중요한 구성요소도 아닙니다.   단순히 촬영된 영상을 수신해서 저장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관제센터에는 다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받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고, 특허권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넣어서 권리범위가 대폭축소된 겁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의뢰를 하실 때,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구성품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면, 변리사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