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이 카테고리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청구범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재 등록된 특허 중 청구범위가 잘못 작성되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있더라도 제한된 형태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기존에 등록된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청구범위 작성한 걸 보고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 청구범위를 변리사가 작성한 것인지.... 권리범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작성한 것인지.... 하고 생각되게 하는 청구범위도 많고, 또 특허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해서 잘못된 청구범위가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어이없어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이 카테고리를 시작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쓰는 글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그냥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특허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청구범위가 이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작성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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