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은퇴가 다가올수록 세금, 건보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수입은 줄텐데,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 건보료가 많이 빠져나가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와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개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4V6Hw7rAw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으로 통보되지 않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연금계좌는 12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붙지만, 그런 경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금도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보료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비과세

1) 저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한도의 제한이 없어짐

위 조건 중 3번째 조건이 꽤 까다로움

2) 상호금융의 예탁금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예탁금에 비과세가 됨

일몰법으로 연장이 종료되면 5.5~9.9%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음

 

3) 상호금융의 출자금

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조건만 만족하면 다양한 상품에 적용 가능

 

5) ISA

 

한도가 이월이 되므로  첫 해 500만원을 냈으면 그 다음 해에는 35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서민형 -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서민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증가함

 

6) 국내주식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7) KRX금계좌

8) 브라질국채

브라질 신용등급은 BB- 로 아주 낮지는 않지만, 부도 경력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2. 무조건 분리과세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는 매쿼리인프라 밖에는 없음

배당율은 6%대가 나오고 있음 

향후 전망에 대해서 투자된 사업의 협약기간이 끝나면 투자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현재 매쿼리인프라의 투자사업들을 보면 2037년에 마감되는 사업이 많음 

==> 향후 10년간은 수익이 어느 정도 이상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

2) 공모부동산펀드/공모리츠

 

3) 해외소득

 

 

3. 연금계좌

1) 연금저축/IRP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음

 

 

 

[재테크 관련] - 재테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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