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1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나) 구성 2 대비

1) 구성 2는 몸체(1)의 돌편(1A,1B) 사이에 중간돌편(1C)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본체(1)의 좌우 외측(1a,1b) 사이에 2줄의 받침돌조(13)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몸체(본체)의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 돌편(좌우 외측) 사이에 중간돌편(받침돌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받침돌조(13)가 2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 2와 차이가 있으나, 구성 2에서는 몸체(1)의 돌편(1A,1B) 사이에 형성되는 중간돌편(1C)의 개수가 구체적인 수치로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2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개수만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2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 2에서는 중간돌편(1C)이 1개이고,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받침돌조(13)가 2줄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로 구성 2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18. 선고 99후857 판결 참조), 구성 2에서 중간돌편 을 기재하면서 도면의 인용부호로 1C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구성 2의 중간돌편이 단 1개로 형성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구성 2에서 중간돌편(1C)이 1개임을 전제로 구성 2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이 상이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용 20-0394812  청구범위

[CLAIM 1]

몸체(1)의 돌편(1A)(1B)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봉(101)(101')과 돌기(102)(102')를 형성하여 각 지지봉(101)(101')의 사이에는 채묘사(3)를 감을 수 있도록하고, 몸체(1)의 결합봉(1')에는 상판(2)의 결합구멍(2')을 끼워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 채묘틀에 있어서

돌편(1A)(1B)의 사이에는 중간돌편(1C)을 형성하고

상판(2)에는 수개의 누름판(2A)(2B)(2C)(2D)을 형성하여 채묘사(3)를 지그재그로 눌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 미역채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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