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등록상표 : 제1331775호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
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차/커피/코코아/탄산음료/과일주스음
료 접대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
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바서비스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커피/주스바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아래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는 모두커피만부분이 요부여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l  판시 요지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커피만이라는 부분과달레이라는 부분이 상하단으로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선등록상표가 위 2개의 문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커피만이라는 문자부분 말미에 작은 도형부분이 개재되어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등록상표 중커피만이라는 문자부분이나달레이라는 문자부분 중 어느 하나가 요부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등록상표 중커피만문자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그중커피부분은 일반적 음료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관념이 명확하나, ‘부분은 한정강조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滿)’ 또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달레이문자부분도 그 자체로는달래라는 명사에 대한 방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커피만문자부분과달레이문자부분이 결합된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에서 본다면, ‘달레이문자부분의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는 이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전체 구성에 의하여커피만을 달라라는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의 호칭은 전체 6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그중에서커피만문자부분은달레이문자부분과 마찬가지로 3음절을 차지하는 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커피만을 달라라는 관념은커피만을이라는 목적어구와달라라는 술어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에 따른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커피만이라거나달레이라는 등으로 약칭하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전체 문자부분의 구성과 일체 불가분적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상표 중에서커피만문자부분이달레이문자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어서 요부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달레이문자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증거를 종합하면, 2016. 7.경 원고가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라는 상호로 카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 및 원고의 가맹계약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원고 사용표장이 사용되어 온 사실, 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 등에 원고 사용표장이 다수 검색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선등록상표 중커피만문자부분과달레이문자부분이 상단과 하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선등록상표가커피만문자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까지 원고 사용표장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하고, 원고 사용표장의 구체적 사용태양도

 ’뿐만 아니라

 ’

 ’ 등으로 다양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등록상표 중커피만이라는 문자부분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주지저명한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장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선등록상표의 일체 불가분적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선등록상표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상표가커피만문자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한다. 먼저 외관을 대비하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두 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두 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구성되고 그 오른쪽 위에 네 가지 색으로 채색된 작은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양자는 도형 및 색채의 차이, 문자의 수, 글씨체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 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커피만이라는 3음절로 호칭될 것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는커피만달레이라는 6음절로 호칭될 것이다. 양 상표는 앞부분의커피만이라는 호칭부분은 일치하지만 뒷부분달레이라는 호칭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것처럼 선등록상표는 이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전체 구성에 의하여커피만을 달라라는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와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4) 대비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에 있어서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보통 상표를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각을 분리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판례의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부분이 "커피만을 달라"라는 목적어 술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므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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