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 상표등록 제1325709호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곡
분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효모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맥아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당류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꿀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로얄젤리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장류를 주원료로 하는 건
강기능식품, 식용 소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차(茶)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
능식품, 커피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곡물가공식품, 식용 곡분, 효모, 식용 당
류, 장류, 식용 소금, 차(茶),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커피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삼성’을 포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삼성’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삼성제약’ 혹은 표장 전체로 호칭, 관념되어 선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없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속한 삼성그룹의 약칭인 ‘삼성’은 저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은 저명한 타인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록상표 중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피고의 상호의 약칭이자 약제 및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 관련하여 주지, 저명한 표장으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삼성’만이 독립적으로 파악되어 삼성그룹의 상호의 약칭을 상기 또는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저명한 삼성그룹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인 ‘삼성’ 및 이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아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관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이 아닌 ‘삼성제약’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자체가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상호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중 ‘삼성제약’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히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장이다. 반면, 삼성그룹의 소속 회사인 삼성웰스토리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설립된 지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식자재유통과 급식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달리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삼성’이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삼성그룹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판례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삼성제약'이라는 표장이 해당 분야에서 주지 저명하므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삼성제약에서 삼성을 제약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법 발명의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 제2호) (0) | 2023.01.12 |
---|---|
간접침해 (0) | 2023.01.02 |
소모품의 간접침해 판단 기준 (0) | 2021.06.23 |
[상표]문자부분이 '커피만달레이'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는 '커피만' 부분만이 요부라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2833) (0) | 2021.01.13 |
중요 판례 목차 (0) | 202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