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저는 주식을 살 때 배당수익률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서, 거래량만 충분하면 대기업은 우선주를 위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주, 2우B, 3우B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 때 기억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보면 또 까먹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정리해봅니다. 

 

마침 현대차와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요약해 봅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80 

 

현대차 주식보다 좋을 수 있는 현대차2우B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대표적 수출기업인 현대차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을 늘렸던 적이 적지 않기에

www.sisajournal-e.com

 

 
현대차가 상장한 주식은 보통주와 더불어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등 우선주 3종

종목명에 붙은 B

종목명에 붙은 B는 채권(Bond)을 의미하는 ‘B’

==>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는 1995년 12월 29일 상법개정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와 이후에 발행된 신형우선주로 나뉘는데 신형우선주는 개정상법에 따라 최저배당률 제도를 도입.  이러한 신형우선주는 채권처럼 최소한 보장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해야 함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배당금 지급 이후 잉여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

현대차우는 비참가적 우선주, 현대차2우B와 현대차3우B는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해가 발생하면 다음 해에 이전에 못 받았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로 구분

현대차 우선주는 모두 비누적적 우선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음해로 배당금이 이월되지 않음

 

현대차우

현대차우는 1995년 12월 29일에 상법이 발효되기 전 발행한 우선주

의결권은 없지만 주당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을 보통주 대비 더 배당받음

다만 배당 후 남은 잉여배당금의 추가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

 

현대차2우B와 현대차3우B

현대차2우B와 현대차3우B는 상업개정 이후 발행됐기에 최저배당률 제도가 도입됐고 모두 참가적 우선주

현대차2우B는 최저배당률이 2%에 달하고 배당시 보통주 대비 주당 액면가의 2%에 달하는 100원을 더 배당받음

 

현대차3우B는 1999년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이 합병하면서 우선주주에게 구주와 교환하여 발행한 우선주

최저배당률은 주당 액면가의 1%인 50원이고 배당시에도 보통주 대비 50원을 더 배당받음

현대차3우B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상장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은 현대차2우B의 20% 수준

==> 이 때문에 통상 현대차2우B가 우선주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선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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